부여읍은 자동차세(6월, 12월), 주택건축물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등 정기분 부과분에 대해 납기내 징수률 제고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이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납기내 납부를 위한 핸드폰 문자 메세지 안내를 하고, 이장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홍보방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반송고지서 전달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자주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분담마을별 체납세금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징수불능분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광옥 부여읍장은 “이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짐대회를 통해 이장 공무원 주민대표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체납자 정보수집 및 지방재정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소중한 대화합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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