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부천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송재종 팀장은 “내년 1월 1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부천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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