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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가입자 이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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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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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T 영업정지 틈타 보조금 안돼" 경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30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업계는 KT가 하루에 약 20~50억원씩 최고 350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자 이탈은 지난 1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평균 5000명, 최대 2만명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동했던 점을 감안해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이 기간 중 기존 2배 프로모션, 기기변경 프로그램 등에 주력해 고객 이탈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IPTV, 집전화 등 유선서비스 결합상품을 내세워 경쟁사의 공세에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방통위는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사전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외협력 및 마케팅 임원을 모두 불러 “KT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영업정지 전날인 29일에도 3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이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게 사상 처음으로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69.6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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