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를 1985년 이후 28년 만에 개편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통상우편 1kg 초과 고중량구간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편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는 중량구간 간격을 기존 120원 가산 50g 단위에서 1kg 초과 2kg까지는 120원 가산 200g 단위로, 2kg초과 6kg까지는 400원 가산 1kg 단위로 개편해 구간 수를 122개에서 31개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1kg 초과 구간 우편요금을 최대 9770원 인하했다.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입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물가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로 인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심화에 따라 2011년 20원 인상 이후 우편요금 조정을 단행했다.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25g기준 국내통상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인상하고 국제통상은 항공서간 및 항공엽서가 각각 30원이 인상된 450원, 400원으로, 선편엽서는 20원이 인상된 280원으로 조정했다.
그 외 국제우편은 종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국제우편 체계개편에는 소형물품이나 견본품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500g단위의 국제특급(EMS) 요금체계를 2Kg이내에 한해 250g 단위로 세분화했다.
김준호 본부장은“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 집중화와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서신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우체국택배·EMS 등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향후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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