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고추가루와 땅콩 품명위장 수법으로 관세포탈한 40대 입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0일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김모(48세, 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고춧가루 18톤 물품원가 5,500만원 상당은 관세(270%) 1억5천만원 상당이나 고추 다대기로 신고할 경우 관세(45%) 2,500만원 상당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차액 발생하는등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혐의다.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박스에 비표시를 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였다.

세관은 또 비슷한 방법으로 생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하여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64,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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