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철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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