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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관한 법률'공포 시행됨에따라 GCF운영을위한 국내법적기반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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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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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사무국맞이 준비 박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30일『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법률안은 새누리당 황우여, 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인천시에따르면 이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한편 GCF 및 직원들의 특권 면제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오는 8월중 발효될 예정이다.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사무국 이전에 대비하여 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장의 조성과 문화 스포츠 행사, 한국어강좌 등을 지원하는 웰컴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GCF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정주지원을 위해 오는 9월경 개소를 목표로 G-Tower 내에 글로벌서비스센터를 설치를 준비하는 등 GCF의 정상적인 출범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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