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 행위 큰 폭으로 감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0 13: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군산해경,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 4건 적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낚시어선 불법행위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올 상반기 동안 낚시어선의 각종 불법행위가 4건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보다 9건이 감소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기사 면허 미비치(선박직원법 위반) 2건과 영업구역 위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2건 등 총 4건으로, 정원초과 행위나 무면허 유선사업 등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없어 낚시어선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230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7만2000명으로 2011년 12만7000명 보다 35% 이상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군산시 비응항 등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20~25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피서철까지 바다 낚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어선의 ▲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 영업구역 위반 행위 ▲ 불법 유선사업 행위 ▲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직도,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서, 가력도 배수갑문, 신시도 배수갑문, 배잠녀등대, 갈매녀등대, 사자바위돌출암, 미여도 등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인명사고 위험이 큰 만큼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