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학부모들 "국제중 인가취소, 학생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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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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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서울시의회 피진정인으로 제출…특권학교 매도로 다수 선량한 학생 피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과 서울시의회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가 영훈국제중을 ‘특권학교’로 매도하며 국제중 인가취소를 결의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이 성과 과시를 위해 수사결과를 부풀려 발표해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검찰이 영훈국제중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은 아예 채점하지 않은 것을 입시비리 인원에 합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은 피진정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 역시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명예와 학습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국제중 지정 이후 학교 관리를 소홀히 해놓고 여론에 휩쓸려 초법적 행정절차인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라면서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입학해 공부 중인 선량한 학생이 입시부정의 주체인양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국제중 인가취소 등 심각한 교육권 훼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진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시의회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조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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