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 후 무기계약’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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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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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 확대, 2017년 전면 실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으며,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법제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도서벽지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데 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등 4가지 방안을 놓고서는 8월 말까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박대출·이에리사 의원, 정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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