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15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