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12월부터 은행지주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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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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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12월부터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 적용으로 인해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새 자기자본규제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리스크 산정 때 개별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고,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중 이미 발행된 분량은 올해부터 자본비율 산출 때 매년 10%씩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등은 8∼9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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