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못한다…가혹한 채권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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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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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 등 가혹한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채무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되며,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은 물론이고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채무 독촉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채무자를 직접 찾아올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무분별한 압류 행위도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한다.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에 대해선 압류 가능 여부를 놓고 종종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은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이라며 “금융사들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채무자 압박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업계의 자율 규제도 이뤄진다.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을 조치하고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 추심 내역을 녹음해 보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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