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서울경찰, 모범운전자에 인센티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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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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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농협은행장(왼쪽)과 김정석 서울지방경청찰장장이 3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은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NH농협은행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법질서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31일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한 후에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과하거나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농협은행 임직원은 앞으로 1년 동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금융점포망을 통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로 신청하면 되고, 매년 실천에 성공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

신충식 농협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임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뿐 아니라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널리 홍보해 교통법규 의식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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