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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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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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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송금수수료·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우체국예금 가입자과 보험 가입자다.

우체국예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6개월간 우체국에 피해사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송금(다른 은행송금 제외)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우체국에 피해사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8월부터 6개월간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고 피해지역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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