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천유원지와 만인산휴양림 등 유원지에서 특별지도·단속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과 합동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담합인상행위와 자릿세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식장산과 만인산, 대청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동구에서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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