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남일보)심건식 기자=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마산면 사도리, 광의면 대산리, 산동면 외산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례군은 지난 6월 19일 대상지역 면적의 2/3 이상,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최근 모두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1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대상지역은 3개 지구로 총 346명, 730필지 32만3204㎡이다.
사업 지구별로 보면 광의면 대산지구 대촌마을이 226명, 483필지, 14만2044㎡로 가장 넓고, 마산 사도지구 상사마을은 63명, 99필지, 11만3993㎡에 이른다. 또 산동면 외산지구 내온마을은 57명, 148필지, 6만7167㎡ 규모다.
구례군은 구한말 1910년께 작성된 지적도면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이웃간의 분쟁이 잦았던 지역을 찾아 지적재조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달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했다. 군은 올해 12월말까지 개별 측량을 마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측량 시 담장과 둑 등 현재 점유한 경계를 바탕으로 우선 경계선을 설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한 경계를 반영하므로 참여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 전체 필지의 15%인 2만2000필지가 측량대상인 지적불부합 토지인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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