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30일 중국에 있는 북한 해커가 국내에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좀비PC 네트워크인 ‘봇넷(botnet)’을 구축하게 도와준 정황이 있는 모 IT업체 A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서버 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국내에서 서버를 빌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년 전부터 북한 해커에게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북한 해커는 A씨 회사의 인터넷 공유기 접속 권한까지 넘겨받아 국내 전산망에 침투, 좀비PC를 만들어내는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남북합작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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