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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도주선박, 육상 도주차량과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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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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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앞으로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육상에서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31일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공포.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는 1년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특가법 개정으로 도주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법적 형평성 유지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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