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주택용 3.48%, 업무·공공용 4.9%씩 인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정된 지역난방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라 총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각각 4.72%와 4.31%씩 인상됐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했던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키로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해 지역난방 사용 요금을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돼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요금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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