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경찰서) |
이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 달성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을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일운수, 경인운수, 연희택시 등 광명서 관내 8개 택시운수업체 대표가 참석,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
김 서장은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계기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법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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