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해 본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출력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중 1개를 지참해 주소지 읍 면ㅎ동에서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적용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 중앙부처 본청과 시·도 및 시·군·구 본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되며,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 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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