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상하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영업세-증치세 통합이라는 세제개혁에 시범적으로 나섰다. 이어 그 해 8월부터 베이징·장쑤·안후이·푸젠·샤먼·광둥· 선전·톈진·저장·닝보 ·후베이 등 10개 성·시에서 확대 실시됐다.
이어 올해 4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8월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세제개혁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하고 적용 업종도 기존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연구개발 및 기술, IT기술, 문화혁신, 물류보조, 심사 컨설팅, 유형 부동산 임대 서비스)에서 철도운수, 우편통신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현대서비스업에서도 영화 제작·상영· 발급 영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영업세-증치세 세재개혁 전국적인 실시로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기업이 현재 130만개에서 104만개가 추가로 늘어나고 총 1200억 위안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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