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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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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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시 사무소 명칭 및 등록번호·위치 표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다른 중개업자와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 금지되고, 중개업자 광고 시 사무소 명칭 및 등록번호·위치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오는 12월 5일 시행될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정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서도 안된다.

중개업자가 광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이나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해 허위·과장 광고 등 국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시에는 신규 실무·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제사업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 내 두고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을 사전에 차단학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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