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인력·기술 빼내가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다. 또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 규제인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별도의 가이드라인 다듬질에도 착수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하반기 ‘혁신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세우고 TF를 구성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는 정부의 담합 규제를 우려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협력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또 애매모한 공정위의 소극적 인가 기준도 불확실성을 키운 탓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소기업 ICT 분야의 대기업 기술빼내가기 행위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판단,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분석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틀을 짜는 등 가이드라인 제정에 몰두할 계획이다.
아울러 ICT 분야 제도개선에는 혁신경쟁 촉진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막는 면이 있다고 보고 ICT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개발 시장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와 실질적인 공정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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