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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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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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소유자의 교통통행 방해행위 등 도로이용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오는 9월말까지 포장된 마을안길이나 농로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 기부채납 가능여부 및 등기이전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교통통행 방해행위 등 도로이용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미 포장된 마을안길이나 농로 안에 포함된 사유지로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주를 파악하고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최근 항공사진을 통해 대상지 선정 후 3차원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도로에 편입된 필지, 토지면적 및 소유주를 조사하여 마을이장님과 합동으로 소유주 면담을 통해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기부채납 희망 토지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관련서류 받아 부여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토지 선정기준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 도로내 편입된 토지,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이 완료된 마을안길 및 농로내 편입된 토지, 포장구간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통해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법면 및 추후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에 대해 기부채납 가능, 도로편입 면적이 토지분할 최소면적인 60㎡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발생이 증가세에 있다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사유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이전등기로 도로이용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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