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30일 공포돼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특가법에 적용되는 선박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관할 파출장소를 중심으로 어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가법 개정으로 도주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법적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83건으로 이 중 충돌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