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려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수립한동반성장 추진전략과 6월 협력기업 초청 간담회 결과를 반영했다.
PQ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적격요건은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시 BBB-에서 BB+, 1500억원 이상은 BBB에서 BBB-로 한단계씩 완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 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완화하고 중기·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시 감점하는 등 조항도 신설된다.
물품 적격심사 시 유사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물품·용역 실적제한 기준도 기존 1배 이내에서 3분의 1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줄였다. 하도급 계약 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김완규 K-water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평동반 수직성장’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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