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스닥협회의 하도급 거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49%가 하도급 계약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한 발주 취소(16%), 서면계약서 미발급(9%), 부당한 반품(8%)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중 주요 위탁기업과의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기업은 40%으로 나타나 수급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행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단가 인하는 코스닥 기업의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이런 조사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코스닥 기업 10008개사 중 129개사(12.8%)가 응답했고, 응답기업의 78%가 타기업과 수·위탁관계이며 57%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다.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 재설정, 납품단가 조정 시 수급사업자의 참여, 일부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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