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중국계 교수 중상자, '56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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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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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미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중상을 입은 중국계 교수가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5000만 달러(약 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시했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 소재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 부부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며 5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셰 교수는 사고로 척추에 골절상을 입었고 현재 스탠퍼드대 메디컬 센터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아들과 친척을 방문하고자 비행기에 탔다가 봉변을 당했으며 그의 가족들 역시 사고로 있에 가장으로의 역할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셰 교수는 미국인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들이 현지에서 대신 구매해준 왕복 항공티켓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이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셰 교수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블룸버스 통신은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사망한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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