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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 인천시의 '용유 무의 개발 기본협약'해지 원천무효 주장,인천시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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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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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자를 위한 활동및 주민에대한 금융지원 계속할 뜻 비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씨티가 기본협약 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종합대책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K-컨소시엄 등이 맺은 기본협약(2007년 7월)과 주주협약서(2008년 10월)를 통해 합의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에잇씨티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 등기신청과 용유무의 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에잇시티측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대리한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참여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인천시는 8city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 등 모든 인•허가 절차 진행을 맡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에잇씨티는 부분개발과 공모를 통한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경제청의 종합대책은 현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개발계획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까지 최소한 33개월이 걸리는데다가 용역비만 해도 적게는 360억 원 이상이 소요돼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분개발을 할 경우 개발 대상지는 국공유지와 해안매립지 등 일부 구역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에잇씨티는 자본금 증자와 용유무의 주민들에게 약속한 금융지원에 곧바로 나선다.

㈜에잇씨티 관계자는 “현재 337억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의 출자를 위한 자본금 증자 서류가 완비된 만큼 등기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500억원에 이르는 해외부동산도 곧 등기신청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에잇씨티는 현물출자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용유무의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등기완료 이전 전이라도 20억 원을 주민대책위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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