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원·교습소서 일 못한다… 서울시의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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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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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앞으로 서울시내 학원이나 교습소에 성범죄자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은 최근 학원강사(영양사 포함)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보름 이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인 학교 이외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으나 학원강사 등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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