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광양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H호(2116t)에서 동료인 1등 항해사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직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나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만류하는 갑판장 C씨(47)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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