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모는 총 14억5500만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 2.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기 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7~23일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일자리경제과(2116-34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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