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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엔지니어링 기반 '국가건설기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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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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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발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고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코드화한다.

또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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