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의 행복 건강지킴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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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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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여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셋째아 이상 포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여군보건소(소장 김양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서비스대상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40%미만일때 70,000원, 40~50%이하인 경우는 120,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7월부터는 셋째인 경우 월평균 소득 100%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 부여군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반 출산가정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및 중중장애인 가정의 경우 4주(24일)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여군은 전년도 80명의 산모에게 서비스 지원을 하였고, 올해도 5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물론 엽산제·철분제 지원, 태아기형아검사 및 초음파 검사, 청각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건강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담당(834-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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