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문제 있다"…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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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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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파이시티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측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다면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만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컨소시엄은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107㎡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앞서 STS개발 컨소시엄이 파이시티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CJ그룹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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