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A씨가 헌법소원함에 따라 이날 재판이 이뤄졌다. 해당 사건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재는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법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독자적 정치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19세로 정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이 입법자의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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