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판사는 전 전 청장의 소명 없이 검찰의 수사 기록만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일 "전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혐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문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지난 2006년 7월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구속)을 통해 CJ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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