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리조트 ‘지산록페’ 명칭 법적공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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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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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포레스트리조트(이하 지산리조트)가 페스티벌 명칭 사용 등을 둘러싸고 CJ E&M과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지산리조트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CJ E&M이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당시 지산리조트의 역할이 상당해 이 명칭이 CJ E&M 단독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지산리조트의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CJ E&M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지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CJ E&M에 행사 장소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월 박스미디어와 함께 8월 ‘2013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CJ E&M은 지난 3월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사실상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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