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의사 처방제 홍보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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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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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방지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동물병원 수의사 또는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하거나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광견병 등에 대한 동물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가축을 진료한 뒤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한다.

면역강화제, 사료첨가제와 구제역 등 대부분 예방백신은 처방전없이 구입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비용은 최대 5,000원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8월까지는 처방전 발급비용이 면제되나 만일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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