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한 부서에 일정 기간 탄력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총 정원을 91명 늘리는 내용의 정원조례를 개정했다. 세부적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탄력정원관리제는 실·국간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일반직 5급 이하로 총 정원의 3.7%(247명)가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156명은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91명)는 늘어나는 인력에서 채운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5급 이하 일반직 3~5% 규모다.
탄력정원은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단위로 배정되고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상시)·탄력(한시)을 나눈다.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인원은 자동적으로 회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분야에 재배치시킨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중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 본청 직원 중 여성 비율은 30~40% 가량을 차지한다.
여성 공무원은 결혼과 함께 출산 및 육아휴직이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원외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동안 공채를 통한 증원이 없어 부서별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며 "총액인건비 범위 내 정원 확대와 현재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시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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