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개 단지, 73가구를 샘플링해 실내공기질을 채취한 결과 5개 단지 9가구에서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자일렌 8가구(기준치 300㎍/㎥)·스틸렌 1가구(700㎍/㎥)가 기준치를 초과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될 경우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짙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 시 신경, 신장, 폐,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해 입주민들의 새집증후군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해 왔다. 그러나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실내공기질 검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까지 적극 관리하고 시민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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