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일반인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 이후에도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됐다.
아울러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하여,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LPG 자동차 보유는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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