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현행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무분별한 건축 및 투기행위를 제한하고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행위를 허용,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행위제한 완화내용은 건축물의 증축, 개축, 증개축, 재축관련 행위제한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행위허가 기간은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건부허가사항으로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 이하로 증축 및 높이 4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 단독주택으로 전부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 단독주택으로 증축 및 일부 개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 및 일부개축을 동시에 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증축부분은 30㎡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8월 21일까지 공람의견을 도시개발과(521-5772∼4)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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