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현재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1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마다 각기 다른 법규와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지속된 바,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수록했으며, 상이한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와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는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를 분석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과 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과 자료수집을 거쳐 진행됐다.
재단 유정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있어, 현재까지의 심사지표 부재나 불분명함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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