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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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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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20일까지 377호 대상…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는 2013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는 377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1,675호)가격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절차와 동일하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직접 또는 우편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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