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최근 발간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 현 제도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규제는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없는 규제로써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게 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매우 낮고 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2년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6%인 반면,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더구나 상위 순위에 있을수록 규제강도가 세다는 것을 나타내는 FDI규제지수는 우리나라는 56개 국가 중 16위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정체상태인 것은 FDI를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증손회사 규제로 인해 대기 중인 외국인합작투자 증손회사 설립 건(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이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들 투자가 이뤄지면 관련 투자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손자회사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증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서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벤처투자의 활성화, 국내외 사업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성화 및 자금조달에 대처하는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향후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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