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내년 2월 7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포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직접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펼친다.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기존의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하게 된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청구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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