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주택가격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열람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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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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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 ∼ 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13년 6월1일 기준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안)이 결정되어 이에 대한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8. 1∼ 8. 20까지이며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aao.kab.c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본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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